고용노동부 진정1 직장 상사의 막말 감정노동자 보호법 직장 상사의 막말, 감정노동자 보호법으로 막을 수 있을까?“고객만 감정노동의 대상일까?” 직장 내에서 상사의 반복적인 막말과 모욕적인 언행은 더 이상 개인의 인내로만 해결할 문제가 아닙니다. 감정노동자 보호법이라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의2가 시행되며, 감정노동자의 정신적 건강 보호가 법적으로 강조되고 있습니다. 하지만 직장 내 상사에게도 이 법이 적용될 수 있을까요? 감정노동자 보호법은 무엇인가요?정식 명칭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의2로, 고객 응대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폭언, 폭행, 성희롱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보장합니다.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:✅ 고객에 의한 정신적 피해 예방 및 대응 매뉴얼 마련✅ 심리상담 등 회복 프로그램 운영✅ 고객응대거부권 보장 직장 내 상사 폭언에도.. 2025. 4. 3. 이전 1 다음